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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한다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9601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2105, 2인가구 2847097, 3인가구 3683150, 4인가구 4519202, 5인가구 5355254, 6인가구 6191307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5761원으로 15547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 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2.4~2.5%)했으나 내년에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더 인상된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8% 인상한다. 이는 2015년 이후 3년 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1026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에 따라 초등학생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한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6000, 5만원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5000, 5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 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지난 20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2015407000원에서 20161251만원, 20171544000원으로 2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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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