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임시공휴일은 추가 비용없이 이용…사전신청 당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다음달 황금연휴에도 일을 해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평소대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석가탄신일(5월3일)과 어린이날(5월5일), 대통령선거 투표일(5월9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이용 시에는 시간당 단가 6500원에 50%가 가산되지만 대선으로 인한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대로 받고 가산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비스는 영유아 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공백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연휴기간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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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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