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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월25일부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6월25일부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오는 6월부터는 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경찰청은 오는 6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 벌금 500~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 벌금 1000~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11월부터 2019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3)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3(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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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