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장애급여 혜택 강화… 4,300명 신규 수혜
암 등 8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요건 완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7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심사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선으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오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장애심사서류도 간소화된다.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이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8285명이며 지급된 장애연금액은 3720억90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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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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