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KDA,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디지털자산법안 심사 촉구”

KDA,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디지털자산법안 심사 촉구”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려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13일 올해 첫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반드시 꼭 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KDA 지난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직후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헌법 제40조에 의한 입법권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해 11 22일과 12 26일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KDA는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보면 현재는 마땅한 쟁점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정기국회 전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디지털자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이라고 발표했음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기에 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KDA 특히 최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 송치한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핵심 방향이 해당 정부기관이 적시에, 당연히 조치해야 할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데 따른 행정 부작위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국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국회에는 현재 10개의 디지털(가상)자산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불공정 거래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 우선 투자자 보호법안부터 1단계로 우선 처리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한다는 2단계 입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의원 법안 부칙 2항에서 4항까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할 2단계 법안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항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 상충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3항에는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 구축 운영 방안 실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해킹의 과정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 책임 전환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4항에는 설명의무, 명의대여 금지, 유사수신과 방문판매 금지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KDA는 올해 정기국회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부칙 24항에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생태계 확장 등 산업육성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3.9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개념 산업육성 방안을 추가할 것도 주문했다.

 

KDA는 또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대책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윤창현 의원 발의법안 부칙 제5항에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는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무위원회에 2023년도 업무보고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A 이 사안은 지난해 3.9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점을 감안해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5개 거래소만 은행계좌를 발급받은원화거래소이고 82%에 해당하는 22개 거래소는 은행계좌가 없는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하고 있다.

 

KDA는 특히 5개 원화거래소 중 고팍스만 특금법에 의해 금융당국 신고수리 후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았을 뿐이며, 그 외 4개 원화거래소는 신고수리 전에 발급받은 계좌를 연장한 것으로 이는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취지와 배치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 독과점 체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법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NFT를 디지털 자산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자산 팩트시트에는 NFT도 포섭한다고 밝힌 반면, 내년 초 시행예정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는 NFT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주석 공시 대상에 NFT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NFT 산업계에서도 테라·루나 대폭락, FTX 파산 등 잇단 악재로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NFT 업계가 가상자산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NFT 시장 점유율이 35%가 넘는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의 데빈 핀처 CEO(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NFT가 반드시 지금처럼 암호화폐로만 표시되고 거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NFT가 미국 달러로 표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현재 개회 중인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2020 4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를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KDA는 그동안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한국형 제도입법 방안 등 현안과제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당국,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해 7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