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과 이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반복되는 인재형 재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했다. 또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는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선미, 장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1029 참사를 지켜보며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재난 앞에 항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위험을 공론화하여 구멍이 뚫린 부분을 하나하나 수선에 꼭 나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는 위험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지,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인지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무원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노총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수많은 참사와 재난 앞에 우리는 다시금 겸허한 자세로 서야 한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일상의 안녕이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 예방·대응에 관한 다양한 혜안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국정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이어진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재형 재난의 근본적 해결책을 재정립할 시기다”며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만들어진다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정교히 재정비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여러 전문가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가 각각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과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진상규명하기, 그리고 처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이자 前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작가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번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함승희 교수는 “시시각각 수시로 달라지는 재난 현장에서 상관의 지시와 통제에만 의존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우리나라도 현장 지휘자가 상황을 판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임무형 지휘의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한 선행조건에는 ‘임무 수행의 전문성 구비’, ‘권한위임 및 책임공유’, ‘자발적인 복종(자주성)’, ‘상‧하급자 간의 상호신뢰 유지’, ‘공통된 전술관 및 대응 지식의 공유’ 등이 있다. ‘임무형 지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장 지휘관의 풍부한 경험과 빠른 판단 능력이 좌우되는 만큼 반복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매뉴얼에 의존한 재난 대응은 실패하기 쉬운 구조로 단순히 매뉴얼 하나로 지휘, 현장 대응 적정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재난 대응의 실패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문책’이 아닌 국가와 기관의 ‘시스템 개선·발전’을 위한 고민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익찬 변호사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만큼 요구사항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요구사항도 다양한 데, 대표적인 것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대책)과 기억과 추모’, ‘정당한 배상·보상’, ‘진정한 사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요구를 다양한 만큼 온전하게 모든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작업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다수 참사 피해자의 공통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요구는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와 조사는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분노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사와 조사 모두 정치 쟁점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여기에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사위원회 참여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참사 발생 전, 발생 후, 각종 안전사고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나 단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명확한 주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이어졌다.
박상은 작가는 “조사와 수사에는 고유 역할이 있다. 수사권을 빨리 발동해야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증거자료 수집의 핵심은 조사의 관점일 수 있다. 또한 사고원인 특정은 수사든 조사든 모두 필요하므로, 자료공유가 전혀 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면서 “자료공유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사기관과 어디까지 공유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국민 안전 최선봉에 있는 소방기관은 구조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반복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소방에는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진상조사에 기여할 책임도 있다”며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데,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대응 백서를 잘 발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현 정치 지형과 조직구조 상 이것이 미흡하게 이뤄질 것을 대비해 독자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남겨둘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사업체 내에서 안전 관련 부서는 권위가 매우 낮으며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말단이 직원이 대부분인데, 우리 소방청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모든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의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방 현장대응과 관련한 재난관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난이 발생하고 일정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 책임 여부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행정실장(6, 7, 8급)은 법령상 직제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감독적 지위가 없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있다. 이는 교내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책임을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고 행정실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며 “학생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의 공동목표이며, 학교장이 교육 및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실천해야 학교안전이 확보된다. 또한, 교원은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또한 교육활동임을 인식하여 학생안전·안전교육 내실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헌법과 법률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훨씬 더 자세히, 제대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시만단체의 개헌안이 나왔고, 거기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지만, 개헌이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면서 “다중밀집 행사에 주최자가 있던, 없던 사전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 전문가, 실무진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사전에 위험을 감지한 신고 및 사전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안전‧행정 인력의 투입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 현장 실무자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 재난 안전의 최고 책임자, 해당 기관에 중대한 처벌이나 벌칙을 가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안남귀 부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박현자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과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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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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