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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KT새노조 “KT법인 유죄판결, 이사회는 관련 책임자 전원 KT서 퇴출시켜야”

KT새노조 “KT법인 유죄판결, 이사회는 관련 책임자 전원 KT서 퇴출시켜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KT 임원들이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KT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T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맹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KT새노조 10일 성명서를 내고 KT법인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00년 통신 역사를 가진 국민기업 KT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참담한 결과를 두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현 KT 주요 경영진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고 그 중 구현모 사장이 연임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공정심사, 경쟁심사를 내세우지만 구 사장 연임 과정 전반은 깜깜심사, 졸속심사의 연속이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이사회는 다시 심사하겠다고 나섰고 그 사이 회사는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처했다”면서 “한마디로 회사는 망가지는데 구 사장과 이사회는 연임 놀이에 푹 빠져있는 격이다”고 덧붙였다.

 

KT새노조는 “법인 KT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제라도 이사회는 국민기업 KT의 최소한의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먼저 구 사장은 이번 KT법인 유죄판결을 받으므로써, 구 사장 역시 유죄를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구 사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를 극단적 리스크로 몰아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KT법인 유죄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결의하고, 스스로의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범법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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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