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서울시, 엄격 조치 계획

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서울시, 엄격 조치 계획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2013년 71건, 2014년 106건에 비해 약 7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2013년에 17%(12건), 2014년 30%(32건), 2015년 64%(316건)로 급증했다. 그에 반해, 사기·편취는 28%(2013년) →21%(2014년) →1%(2015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2013년 5건 → 2015년 36건)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였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점 등의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