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체험 트럭·폐차 견적 앱 등 4건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6일 개최…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지난 2월14일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 중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우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 시대에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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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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