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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사)탁틴내일 7일 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탁틴내일(대표 이현숙)은 11월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법조계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 활동가 등 140여명이 모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사진제공 = (사)탁틴내일) (c)시사타임즈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성착취 행위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환경이 취약한 대상자를 상대로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통제와 조종기술을 사용한다.


탁틴내일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의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올 10월 초등학생 489명 중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초 조사 연구와 법률가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보호 현장과 법집행 과정에 등에서 ‘그루밍(Grooming)’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다.

 

토론회 시작 전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최영희 (사)탁틴내일 이사장이 축사 및 환영사를 전했다.

 

토론회 발제는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 분석(상담사례 및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 소장) ▲그루밍이 아동・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배승민 가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천 스마일센터 센터장 ▲판례를 통해 본 그루밍의 해석-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윤선영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박미혜 서울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등이다.


김미랑 탁틴내일 연구소장은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다고 믿게 된 아동은 가해자의 그루밍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에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서 “종전까지는 정서적 결핍, 가난, 지적장애 등 취약한 아동이 최대 피해자였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의 증가로 전형적인 피해자가 없으며, 아동 뿐 아니라 주변 사람 혹은 기관까지도 그루밍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루밍은 과정 자체가 범죄이며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파악한 경우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판례를 통해 본 그루밍의 해석을 통해 현행 법집행 과정에서피해자 관점의 결여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일례로 다수의 한국 판결문은 아동 피해자가 ‘피해를 왜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는 특히 이미 아는 사이인 경우 즉각적으로 고소하기가 더 어렵다는 피해자의 특성과 두려움과 이해하지 못한 판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의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이 주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악용했다면 이는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를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 기획사대표 성폭력사건은 1,2심 에서는 유죄였으나 대법원에서 유죄를 파기한 이유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서신을 보낸 횟수, 접견 횟수, 편지의 내용 등이 근거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개별 행위와 횟수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철저히 통제받고 있음에 대한 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판례는 피해자의 개별적 행위는 적시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두려움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아울러 그루밍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가 시급하여 그루밍의 전초 단계부터 입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는 “성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통제 혹은 조종하는 행동을 ‘그루밍’이라고 명명하는 일 자체가 현행 법의 그물망을 피해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던 교묘한 가해 행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지하고 사회적 환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현행 법이 ‘그루밍’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한다는 한계, 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포함되기 어려움,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의제강간연령상향과 형법 305조 개정 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수사 단계와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모니터링 강화하는 방안, 유도 수사 기법을 도입하여 그루밍 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차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예방을 위한 사회적이고 포괄적 제도 구축 모델에 관해서 김재련 변호사는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위프로텍트(WePROTECT)를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 프로젝트는 2014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온라인아동성착취 근절과 예방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주최한 이래 해마다 세계 정상들과 비정부기구들이 함께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가 경영, 사법 정의, 피해자 보호, 사회 공동체. 기업, 미디어 영역에서 아동성착취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는 유래 없는 온라인 기술 발전과 함께 범죄자들이 전세계 아동들과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공유함과 동시에 범죄 수법까지 공유`발전시키면서 이 위험은 모든 아동에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그루밍’ 수법도 날로 다양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로써 예컨대 아동 성학대 이미지는 그 자체가 실제적 혹은 잠재적 범죄 현장이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아동성학대 영상 생중계 트랜드와 이를 통한 범죄 수익 증가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은 그루밍을 범죄화하고 예방해야할 필요성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나 심리상태, 취약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성적 피해가 발생하는 맥락을 평가하는 법집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나아가 란사로테 협약(유럽의회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 검찰, 판사 등 법집행 담당자들의 교육 등을 더욱 전문화하여 그루밍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등 직접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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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