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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거래제 필요하다”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거래제 필요하다”

환경재단-미세먼지소송모임, 긴급토론회 21일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재단-미세먼지소송모임 긴급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제석 광고아타스트의 작품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환경재단)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대표 최열)과 미세먼지소송모임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소속 이소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의 농도규제로는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은 물론 지역 내 배출시설 증가도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농도규제 대신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온실가스처럼 오염물질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감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감축활동도 인정받도록 중국과 일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이 각각 총량제한거래제를 도입한 후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참고하면 그 현실성이나 실효성에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토론에서 “중국 내 저감을 유도·촉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각국간 배출권의 동등성 문제, 배출량 검증체제 정비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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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