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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충북도교육청 ‘권리헌장 타운미팅’ 무산…시민단체 반대 극렬

충북도교육청 ‘권리헌장 타운미팅’ 무산…시민단체 반대 극렬
 
충북 8개 단체 500여명 반대 집회 열어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위한 삼주체 타운미팅(교사·학생학·부모)’이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날 충북 각지에서 온 500여명의 시민들은 충북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진행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한 우려와 제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타운 미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 학부모가 권리헌장 제정위원을 공개하라는 손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불투명한 제정과정에 항의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날 타운미팅 토론자로 참석한 이혜경 씨는 “타운미팅에 대한 학교 측의 공지를 받지 못했다. 신청마감일이 31일이라 급한 마음에 학교에 전화를 하니 행정실 교사나 담임교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연락 온 교사를 통해 전산등록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며칠 후 결과에 대해 문의를 하니 ‘교육청에서 참석자 명단 공문이 내려왔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항의를 한 후에야 타운미팅 토론자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알고 있는 여러 지역의 학부모들도 하나같이 학교 측으로 부터 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야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담당 장학사에게 학부모들이 공지를 받지 못했는데 확정된 참석자들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는지 물으니 답변은 하지 않고 원하는 학부모들은 다 참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막상 토론회에 참석하려니 20명으로 제한을 하더라”면서 “토론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에게 참석계기를 물으니 답변을 못하고, 토론내용도 모르는 것을 보면서 토론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학교에서도 특정교사만 알고 있는 이런 제정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고자 왔던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결국 토론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토론장에서 끌려 나가 던 한 참관자가 문에 다리가 끼어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 ⒞시사타임즈
 

 

 

타운 미팅이 계속 될수록 이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 토론장으로 들어가려는 학부모 2명이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밀려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토론장에서 끌려나오던 20대 남자가 유리문에 다리가 낀 상태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기도 했다.

 

헌장에는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4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 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등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된 조항은 4조, 7조 등이다. 제 7조에 관계된 참고사항에서 든 사례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개최한 집회에 150명이 참석하면서 학교의 제제를 받았고, 이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결론이 난 사안’을 들며 학교는 사전에 집회신고가 없었고, 모 단체 활동가가 선동하여 일어난 집회이기에 해산시켰다고 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 판단한 것을 명시해 놓았다.

 

또한 제 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적용 방향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라고 명시된 것과 법적 근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성적(性的)지향..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권리헌장 반대 단체는 이러한 조항들이 “학생들이 학생답게 공부할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동성애 옹호로 인해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조장 될 수 있음”에 권리헌장 제정 중단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학교에서 이성교제도 허용이 안 되는데 동성애 조장은 말이 안 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는 혹여나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집단따돌림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조치”라고 답했다.

 

권리헌장 제정 공지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학교 공문으로만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권리헌장 제정 이후 계획에 대해 담당 장학사는 “일단 권리헌장이 제정이 되면 담당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안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등 8개 단체는 집회를 열고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차별금지법 등 성인들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적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로서 그 폐해는 이미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그 이름과 표현을 순화한다 해도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과 학생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조장하는 내용은 바뀔 수 없는 것”이며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권리헌장이 중단될 때까지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운 미팅 중단으로 하지 못했던 3단계 토의는 온라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헌장 제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권리헌장은 5월 2일까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말 권리헌장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급물살을 타던 권리헌장 제정에 제동이 걸리며 제정여부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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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