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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여름철의 경우 습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 더보기
에어컨 켠 채 문 열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 28℃ 냉방온도준수 여부 7월1일부터 강력 단속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오는 7월1일부터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6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에너지낭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점검해 블랙아웃없는 여름을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에.. 더보기
서울시, 금연구역 1,950개소 6월 과태료 본격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오는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