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회전제한지역 단속실시…적발시 과태료 5만원
경기도, 공회전제한지역 단속실시…적발시 과태료 5만원 7월10일~8월 20일, 경기도내 2,500여 곳서 단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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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7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경기도, 1월7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난방온도 20℃, 문 열고 영업 금지, 네온사인 사용 제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영광원전 3기 정지 등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 번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계약전력 100∼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이하로 제한되며 개인난방기 사용은 금지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계약전력 100~1,0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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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9월11일부터 27일까지 단속기간 중 선물 과대포장으로 여러차례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과 친지가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선물 구매가 많아지는 추석 기간 중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선물 품목인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에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포장’을 대대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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