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거리낙서 그라피티 강력단속…재물손괴죄 등 적용 경찰, 거리낙서 그라피티 강력단속…재물손괴죄 등 적용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경찰청은 최근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피티란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뉴욕 빈민가에서 ‘거리 낙서’의 일종으로 시작됐다. 우선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시시티브이(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