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말부터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경기도, 3월말부터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서한문 발송·언론홍보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내용 사전 전달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활동모습(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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