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의지 밝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의지 밝혀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 내용 변경, 꾸미기 노동 완화 등 개선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과 알바노조는 지난 9월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문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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