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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의지 밝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의지 밝혀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 내용 변경, 꾸미기 노동 완화 등 개선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과 알바노조는 지난 9월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문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의 근퇴기록부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롯데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별도의 수기체크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롯데 아쿠아리움 측이 주장하는 출퇴근 기록의 기준이 달라 근로시간 산정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단기계약 형태를 지적하며 계약기간의 합이 11개월임을 비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하여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 할 수 있다”면서 “단기계약의 계약기간 합이 기존 11개월(3/4/4)에서 12개월(4/4/4)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한 사실을 공개하며 특히 여성에게 더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다”면서 서 의원은 용모 관련 사항의 삭제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서 의원실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롯데 아쿠아리움 측은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아르바이트 인사제도를 감안하여 개선하되 계약기간의 합이 12개월이 되도록 변경(4/4/4개월 또는 3/4/5개월)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업무상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는 내용을 보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용모고나련 권유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해 근무자에게 불피요한 부감을 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롯데 아쿠아리움 측은 전했다.

 

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임금꺾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롯데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처럼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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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