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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정부 ‘몰카와의 전쟁’…불법촬영 범죄자 엄단키로 정부 ‘몰카와의 전쟁’…불법촬영 범죄자 엄단키로 5개 관계부처 특별대책 발표 “모든 수단과 자원 동원하겠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 더보기
‘몰카’ 연인간 복수 목적 음란물 유포시 ‘징역형’ ‘몰카’ 연인간 복수 목적 음란물 유포시 ‘징역형’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등 연인 간에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산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 더보기
이 총리 “몰카 범죄 창궐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이 총리 “몰카 범죄 창궐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더보기
김상민 의원 “몰카 범죄관련 전부처 통합 대책마련 시급” 김상민 의원 “몰카 범죄관련 전부처 통합 대책마련 시급” 2007년 대비 최근 8년간 몰카범죄 약 12배 가량 폭증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정무위·예결위)은 9월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몰카 공포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대한민국에 몰카천국이라는 오명을 붙인 몰카범죄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부처 통합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상민 의원 국감자료 (자료제공 = 김상민 의원실) ⒞시사타임즈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가량 폭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2년~2013년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율이 전년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8년 만에 무려 10배가량 .. 더보기
‘몰카’ 범죄 5년새 5배 증가…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포함 ‘몰카’ 범죄 5년새 5배 증가…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포함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있어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정 범죄 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09년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