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비 최근 8년간 몰카범죄 약 12배 가량 폭증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정무위·예결위)은 9월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몰카 공포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대한민국에 몰카천국이라는 오명을 붙인 몰카범죄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부처 통합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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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가량 폭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2년~2013년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율이 전년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8년 만에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몰래카메라범죄 장소 역시 범죄자가 마음먹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범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사건이 큰 논란이 됐지만 사실 지하철, 산부인과, 식당, 중·고등학교, 아파트 현관, 시험장, 버스정류장, 영화관, 여자화장실 등 범행 장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몰카문제의 심각성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9월1일부터 4일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을 알리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몰래카메라기기는 일반 카메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유통되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혹은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할 경우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모 신문에는 2014년 3월18일부터 8월11일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카) 광고가 지면에 실려, 구매를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알렸다.
한 예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판매상은 “몰카는 탐지기 등에 절대 걸리지 않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현재 몰래카메라의 제조 및 유통을 제제할 법안은 현재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성·안전성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형태의 카메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더 놀라운 사실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며 “몰카범죄가 첫 이슈화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이 3건 중 2012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시한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의 하에 무음 촬영앱을 무력화’하는 대책은 실천되기는커녕 지금도 검색만 하면 무음 촬영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한 건 역시 올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져 현재 계획 중인 대책으로, 결국 지난 25년간 정부의 몰래카메라범죄의 대책은 단 1건이 전부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범죄를 잡기에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심각한 몰카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도 없으면서 단순히 적발하겠다는 경찰의 대책보다 작년 1월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TF를 출범하여 법과 제도적, 권리구제 등의 행정적, 기술 개발 등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옳다”며 사건 수습에 급급한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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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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