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JYP·YG 등 8개 기획사 불공정 시정
공정위, SM·JYP·YG 등 8개 기획사 불공정 시정 과도한 위약금·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 등 개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JELLYFISH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업체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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