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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공정 행위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 원 부과

불공정 행위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 원 부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교재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들에게 EBS 수능 비연계 교재(초등, 중학, 고교 1?2학년 용)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했다. 평가 점수가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총판은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능 연계 교재 판매를 위해서는 EBS와 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EBS는 총판별로 판매 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거래 지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가격 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촉 노력 등을 없애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EBS는 지난 2009년에도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한 바 있으나, 2013년경부터 불공정 행위를 재개했다.

 

공정위는 EBS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설계 시공 일괄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신규 비용 명세 단가를 임의로 낮게 조정하여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한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공사에서는 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2013년 4월)을 마련하여,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 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7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밖에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설계 변경 시 신규 비용 명세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 내 대리점의 삼다수 판매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기도 했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공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일부 공기업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불공정 행위의 재발 방지과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월부터 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제정, 계약부서에 자기진단 check-list 도입 등 내부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또한 건설현장 66개 소를 순회하며 거래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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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