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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 범죄 5년새 5배 증가…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포함 ‘몰카’ 범죄 5년새 5배 증가…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포함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있어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정 범죄 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09년 8.. 더보기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과 개정안을 9월17일 입법예고 했다. ◇ 성범죄 관련 징계시 승진임용제한 강화=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 더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층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층 강화된다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18일 공포, 2013년 6월19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 추가 등을 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6월19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더보기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년 2월1일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8월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 더보기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년 2월1일)하고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