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년 2월1일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8월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한다. 또한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만약 위반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리고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현재와 같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첫 시험은 오는 12일 개최된다.
또한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정지 사유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청구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청구 ▲실제 주유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해 청구한 경우 등이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운송사업자가 CNG 차량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시행으로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및 유가보조금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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