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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7일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7일 개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처 (c)시사타임즈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소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 더보기
행자부, 9일부터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운영 행자부, 9일부터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운영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오는 9일부터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정부 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 9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업무처.. 더보기
달라진 연말정산…공제율, 카드↓ 현금영수증↑ 달라진 연말정산…공제율, 카드↓ 현금영수증↑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201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요즘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