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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임신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 이와 같은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모든 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 더보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0%대 진입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0%대 진입 인사혁신처, 2015∼16년 주요 인사분야 집계 결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공무원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20%를 넘어섰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증가하고, 공직의 민간개방도 확대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16년 2년간의 주요 인사분야 집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올해 9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1215명으로 2014년 1088명보다 127명 늘었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월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662명으로 2014년보다 455명(219.8%) 증가했으며,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 더보기
순차적 육아휴직, 두 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 순차적 육아휴직, 두 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먼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100%(상한 100만원→1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