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금천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사진제공 : 서울시. ⒞시사타임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지난 2006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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