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 받는다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96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2개의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8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B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2010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