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명의 대여’ 불법 로또 판매자 3년간 152명 고발

‘명의 대여’ 불법 로또 판매자 3년간 152명 고발

2016년 5명…올해 85명으로 급증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로또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과 단말기를 빌려 불법으로 팔다가 고발된 사람이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명의 대여 불법 로또 복권 판매자가 152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61명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85명이 적발돼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 (c)시사타임즈

 

특히 고발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92명이 편의점 점주로 집계됐고, 마트, 복권방 등에서도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복권을 팔다가 적발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로또 판매점은 7,037개로 이 중 3,660개는 일반인, 617개는 편의점체인 법인과 계약한 것이고 3,377개가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우선 배분된 판매점이다.

 

복권법은 로또사업자와 판매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 단속은 강화하되 현재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와의 판매점 계약비율은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