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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예정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예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여권 유효기관의 만료 전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외교부 (c)시사타임즈

 

외교부는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우려 및 우리 여권 신뢰도 저하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이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 또한 무료이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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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