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있어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정 범죄 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09년 807건에서 지난해 4823건으로 5년 동안 무려 4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몰카범죄자 2838명 중에서는 74명이 구속됐다.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공개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몰카 피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 난처해 하거나 대응을 소극적으로 해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해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가부는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122’(해양긴급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서를 가기 전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을 것을 조언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해수욕장·수영장 등에서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몰카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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