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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아리랑’이 12월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목록으로 최종 등재가 확정됐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다. 금번 아리랑 등재는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아리랑’ 등재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총 15개로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6월 ‘정선아리랑(2009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으로 확대, 수정한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상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금번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확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아리랑’의 위상과 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리랑 등재에 관한 위원회 결정문(7.COM 11.27)은 아리랑이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도 아리랑 등재가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증진 등 전세계 한민족간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금번에 등재된 ‘아리랑’은 △대한민국 지역에서 통용되는 아리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형유산협약상 등재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 각 유산에 대한 등재 여부를 권고하는 심사보조기구도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금번 36개 심사 대상 중 2개만 만장일치 권고)을 한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대유네스코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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