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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악마 에쿠스’ 이어 ‘악마 비스토’ 등장…동물학대 실태 충격

부산 수영구 지역서 또 다시 개를 끌고가는 차사건 발생

동물사랑실천협회, 경찰에 고발 및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비스토 차에 매달려 끌려다니고 있는 개의 모습 (출처=동물사랑실천협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악마 에쿠스, 철근 악마 등 끊임없이 동물이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개를 차 뒤에 매달고 끌고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부상 수영구에서 제2의 악마 에쿠스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영상을 제보받아 해당 경찰서인 부산 남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협 회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 토곡쪽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 방면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했다. 덩치가 큰 사냥개로 보이는 개가 비스토 차 밑부분쪽에 고정된 줄에 묶인채 끌려가고 있었다. 이 개는 계속 차에 끌려가면서 똥오줌을 지리고 혓바닥은 축 늘어진 채로 침을 질질 흘리고 끌려다렸다. 지나가던 행인과 차량 운전자들이 이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손을 휘젓거나 경적을 울렸지만 이 운자는 무시하고 운행을 멈추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개를 매달고 달린 고의성이 100% 확증되는 사건으로 개를 차뒤에 매우 짧게 매달고 주변의 만류를 무시한채 계속 달린 점을 볼 때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동물학대이다”고 주장했다.

 

협 회는 또 “만일 차가 급브레이크라도 밟았다면 개는 차 뒤에 그대로 받쳐 크게 다치거나 차 바퀴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며 “이 차가 어디까지 이대로 달렸는지, 개가 실신하고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다”면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매년 제보받고 있기 때문에 악마 에쿠스 사건도 차량 주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공개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아 울러 협회는 “아무리 고의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이 개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또 다시 이 학대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말로만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부실함을 이 기회에 전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농림부에 △동물의 고통(정싱적인 스트레스나 공포, 질병 방치, 열악한 환경 방치 등)도 동물보호법에 학대로 규정 △학대자에게서 소유권 및 사유권 제한 △반려동물에 관한 사육지침을 법으로 제정하는 등의 동물보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용서해서도 안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스토 차에 매달려 끌려다니고 있는 개의 모습 영상 (출처=동물사랑실천협회)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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