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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타다’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먼저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규제수준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이 가능하도록 차량․외관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요금은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 허용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

 

또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점차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택시로 성장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등 제도적으로 혁신노력을 지원하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급제 의무 부과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앱 미터기등 다양한 기술 도입,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사납금 제도, 고령화 등 문제를 해소하여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감차사업도 효율화하여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운행안전을 위해 양수요건 완화시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의 형태로 출퇴근․심야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 행사일 등에는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제 해제 검토하기로 한 것.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카롱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계획)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기사자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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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