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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과 환영대회 태백시에서 14일 열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과 환영대회 태백시에서 14일 열려

 

[시사타임즈 = 오병주 기자]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오는 14일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 통과 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태백시 (c)시사타임즈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강원랜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폐특법 개정을 태백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및 시의원,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성역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식전 영상관람, 경과보고에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본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태백시민을 위해 진성, 오원화, 권설경 등 축하가수의 무대와 평양아리랑예술단의 수준높은 공연으로 화합의 시간을 갖고, TV, 청소기,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이바지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덕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석탄산업전사에 대한 역사적 자료, 장성광업소 기록 보전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백시에 적극 협조하고, 더불어 폐광지역 공동 발전과 권익 증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확보된 30억 원의 사업비로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중 발주할 예정이며, 2024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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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주 기자 omawo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