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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내년 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내년 5월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복교·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한편, 청소년 환각물질중독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여 본드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었던 만큼,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모든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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