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
감염 검사 의뢰결과 모두 음성판정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난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이 농장주가 농장의 감염검사를 대학에 요청해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인 유항우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명 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재책위원회는 30일 “익산 동물복지농장은 잠복기를 넘긴 지난 3월28일 조류독감(AI)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도 SWAB 20개, 분변 2개 시료에 대한 M, H5 테스트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천수 닭들이 현재 조류독감(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인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토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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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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