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들이 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차별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그룹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중단 및 차별시정조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c)시사타임즈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그룹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중단 및 차별시정조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2차 권고에서 공동생활가정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안양육시설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요청했다”며 “정부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수를 늘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회장은 “특히 2018년에는 인건비를 동결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은커녕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아 아동들을 돌보는 경력 사회복지사들의 이직과 이에 따른 아동복지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정선 회장은 아동 그룹홈에 대한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7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이상윤 돈보스코나눔의 집 시설장도 “정부는 요보호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케어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자행하고 있기에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자 차별적 정책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처우로 잦은 종사자 교체, 소진 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학대, 가정해체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서류 한 장으로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들이 받게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더불어 표주현 그룹홈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표주현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그룹홈에서 학대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사이다. 그는 대구지역 소재의 한 그룹홈에서 7년 가까이(2017년 8월 기준, 6년 10개월) 월179만8030원(2016년 평균)을 받으며 1주 평균 68.5시간을 일하고 있다.
현재 그가 근무하고 있는 그룹홈에는 가정해체, 학대로 온 6세 아동, 친부가 수감되어 엄마가 돌볼 수 없었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부모 모두가 연락두절된 ADHD 초등학생, 친모의 학대로 인해 입소한 고등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이 생활하고 있다.
표주현 사회복지사는 “7년째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연 2255만4000원(퇴직금,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포함)으로 월 165만원선, 그나마도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151만원을 받고 있다”며 “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나마 대구시에서 별도로 주는 처우개선비만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대, 가정해체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으로 주말, 명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7년째 일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래도 매년 2% 월 4만원선 내외로 급여를 올려줬는데, 2018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보니 올해와 동결일 것 같다”면서 “좌절감과 부당하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차별에 참을 수가 없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만약 7년차인 이 사회복지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아닌 타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다면 기본급만 237만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재 유사한 생활시설 형태인 장애인, 노인의 경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결국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음에도 유독 아동공동생활가정에만 자격기준, 평가대상, 지자체 관리감독, 이수하는 교육과정, 사회복지사로써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보수지급기준을 14년째 달리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부당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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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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