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중단 6년…‘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열린좌담회 열려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나 상호 이질감을 줄여나가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는 핵심적인 경협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경협기업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남북 간 이질감만 커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분수령으로 그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나 최근 드레스덴 선언 이후 관광 재개에 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을 찾고자 10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우상호 의원, 인재근 의원과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좌담회가 개최됐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 할 수 없다.”

 

먼저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은 “북한의 변화 없이 관광재개는 어렵다”고 통일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금강산관광의 중요성과 경협기업의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써 “남북관계가 아직 정경분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에 최대 장애물인 5.24조치에 대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북한의 책임성있는 조치 없이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 상황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북한의 선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고, 국민들에게 “우리(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문제를 지적하는 균형잡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심상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수 년째 사과를 받고자 기다리고만 있다. 사과를 받기 위한 전략도, 의지도 없다”며 금강산관광 관광 재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교수는 5.24조치에 대해서도 “북한 제재 효과는 매우 미약하고 오히려 남한 피해가 컸다”고 평가하며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5.24조치를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5.24조치 해제 명분 제공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지 현실적인 범위에서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아울러 심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 사업과 드레스덴 제안 등이 결국에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면서 “그러므로 심 교수는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단순히 관광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유연성있는 접근으로 조속한 관광 재개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입장은 백지 상태이다. 관광 재개 의지 보여야…”

 

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토론자료집에 이수영 통일부 국장의 토론문이 비어있는 것을 빗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노력하겠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란다”등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결국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며 정부가 관광 재개에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교수는 금강산관광의 해법으로 먼저 “남북 상호 입장 차이에 대해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발방지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관광이 재개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세대한테 통일의 가능성과 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사업이 바로 금강산관광이다”며 그 상징성을 정부가 되새겨 볼 것을 강조했다.

 

 

 



 

 

 

“제도적 변화 많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기존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대신 '금강산국제관광 특구법' 으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시 금강산관광 재개를 할 경우 실무적으로 ▲기존의 금강산 관광지구법 체계를 회복하거나, ▲개정을 통한 개발업자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국제관광 특구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역시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의 관광 재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금강산관광 사업이 과연 퍼주기 사업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전환 해야 하고 이산가족 문제와 병행해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께 드리는 금강산 투자 기업의 아픔”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상임고문은 “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었다”면서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북이 공존하고 민족의 동질감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이어 “그러나 관광 중단으로 금강산에 투자한 49개 투자기업의 총 투자금 1,900억원과 매출 손실금 5,1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최 고문은 정부의 즉각적 금강산관광 재개와 긴금생활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이 전체 1,9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단 115억 원(6.2%)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조속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