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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행교통사고 줄이자”…‘30구역’ 법제화 한다

“보행교통사고 줄이자”…‘30구역’ 법제화 한다

차량 주행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30구역’올해 시행 예정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 전망”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39%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는 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이르며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수는 평균 3배,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는 5배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생활권 도로에서의 보행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주택가와 학교, 고령자·장애인 시설 주변 일부 도로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장소 중심의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보행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의 속성과 기능상 이동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생활권 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30구역’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자동차 주행속도별 보행자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이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보행자의 치사율은 낮아지는데 50km/h인 경우 치사율은 80% 이상이지만 30km/h 이하인 경우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 자료를 통해 왜 우리가 주거지 주변 도로의 속도제한을 30km/h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자료 : WHO, 2008, Speed management; a road safety manual for decision-makers and practitioners). ⒞시사타임즈



이미 유럽에서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공간을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30존’이라고 불리는 속도제한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부 일반도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30존’은 보행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부 주거지역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이유는 시속 30km 이하인 경우 보행자의 사망률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보행자 보호구역’ 또는 ‘생활도로구역’ 등의 명칭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면서 “‘30구역’이라는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량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생활도로 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올해 중으로 ‘30구역’을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차량 주행속도는 보행교통사고 인명피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보행이 빈번한 생활권 도로가‘30구역’으로 법제화 될 경우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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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