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단 아니다” … 예장통합 이단사이비연구소장 심상효 목사
┃전광훈 목사 이단시비와 관련하여
┃예장합동, 이단과는 거리가 멀다(2020년)
┃예장통합, 이단 아니다(2021년)
┃한기총 이대위, 비회원이 정회원인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2022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통합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이단사이비연구소장인 심상효 목사(대전성지교회)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 이하 이대위)의 이단 규정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심 목사는 “어떻게 비회원이 정회원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목사는 “지금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신자 변호사다. 이분에게 드리는 매달 사례비가 500만 원이며, 현재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긴 거라는 얘기가 된다.”며 “이 문제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기총 연합을 책임맡고 있는 소강석 목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쪽으로 해결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하여 심 목사는 “비회원인 사람들이 회원을 정죄한 거다.”며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합동측 진용식 목사와 관련된 목사들이다. 회원이 아니다. 비회원이 어떻게 정회원을 정죄하느냐.”고 거듭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했다.
“이단 규정은 저희 교단의 경우 2~30년 목회를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이대위에 들어오셨을지라도 자신들이 부족하다 하여 전문위원들에게 위탁을 한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목회를 많이 했어도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대위원들도 본인의 신앙과 관점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이단 규정은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가 다 이단이고 남미도 다 이단이다. 이런 식의 이단 규정은 우리의 전체 시각을 다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고 지적했다.
심 목사는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반복하여 주장할 경우이다. 두 번째는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정해주면 된다는 마음이 있다. 이만희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겠나. 안상홍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겠나.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교육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단 규정을 할 때 전제조건이다. 셋째, 실질적으로 사회법정에 가면 상당수 패소한다. 이단 규정에 대해 패소하는 이유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었느냐가 중요하다.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질문에 대해 답을 달아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이단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피력했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하여 심 목사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합동측에서는 2020년에 이단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합동측 교인들은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교단도 이단은 아니라고 했다. 대신 언행에 대해선 고쳐달라. 그러면서 ‘참여자제를 권면키로 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상효 목사는 고려대 영문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논문으로는 "스데반 설교와 반성전 사상", "마태복음의 교회론"이 있으며 저서로는 "The Essential Gospel for the Bible"과 "복음적 영어성경공부", "10가지 초월적 은사", "정통요한계시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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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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