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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법재판소 재판장님! 군형법 92조 6 꼭 지켜주세요!”

“헌법재판소 재판장님! 군형법 92조 6 꼭 지켜주세요!”
 
시민·학부모·군관계자들 간절히 호소  

군형법 92조 6 합헌 촉구 기자회견 열려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밝은인터넷,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105개 시민, 학부모 단체와 군관계자들이 모여 군형법 92조 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 6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사타임즈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실행위원장)는 “사회의 일부는 일탈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 지도층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최고의 지성인이며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퍼지고 있고 그 약값과 간병인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에서 항문성교가 허용이 된다면 많은 군인들이 에이즈에 걸릴 것이고 그것은 나라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말고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을 지켜 오히려 미국과 유럽을 선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 6을 꼭 지켜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상칠 경남 동성애 대책위 사무총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을 위헌판결 낸다면 역사 상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군형법이 합헌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 에이즈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군 사기저하와 군기문란으로 국방안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자기 자녀가 상급자의 성적 노리개가 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군형법 92조 6이 위헌 판결이 난다면 부모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신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부모 대표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박현정 대표가 나섰다.

 

박 대표는 “어제도 이 자리에 왔고, 오늘도 왔다. 아이들 등교시간이 9시인데 아이를 깨워놓고 이 자리에 왔다. 여기 안 올 수도 없고, 잠자고 있을 수도 없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며 “우리는 정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 아이만 귀하다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동성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1만 여명씩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 80프로이상이 청년과 청소년이다. 우리 아들들 군대 마땅히 보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생활가운데 동성애로 인해 시달림까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없다”며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아들들이 건강한 육체,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발 여기 모인 시민, 학부모, 군 예비역 분들 마음을 받아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군 예비역 대표로 나온 해병대 전우회 소속 강종훈 씨는 “군대를 제대한지 30년이 넘었지만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가 합법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만약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가 허용이 된다면 기강이 해이해 지고 전투력이 상실 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합헌결정이 나야하며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길 군바른인권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시사타임즈

 

 

마지막으로 김영길 군바른인권연구소 대표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해 “군대내 동성애 형성과 성폭력을 막는 방패이며, 군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와 건강한 나라,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장님! 군형법 92조 6, 반드시 합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행 군형법 92조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이뤄져서 2002년에는 7:2, 2010년에는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후 2012년 김 모씨가 92조 6이 위헌이라며 세 번째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부터 200여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군 대표들은 헌재 앞 1인 시위와 5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군형법 92조 6’의 합헌 결정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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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