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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檢 “남북회담 회의록 盧지시로 고의 삭제” 결론

檢 “남북회담 회의록 盧지시로 고의 삭제” 결론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 내용 차이는 없어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 백 전 실장·조 전 비서관 2명 기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폐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봉하 e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초본(삭제본)과 수정본(유출본)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록 삭제·파쇄 및 미이관 경위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0월9일 조 전 비서관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였고, 백 전 실장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월21일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년 12월 하순부터 2008년 1월 초순까지 백 전 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는 달리 보안성울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시지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전 실장,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1월2일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 전 비서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문건을 파쇄했다. 또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년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당시 테스트문서·중복문서·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은 수정본을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재생 등을 통해 고쳐지거나 덧붙여진데 반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되어 있다”며 “두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보관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화의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본에서는 김정인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고 기록됐지만, 수정본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로 고쳐졌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경우는 초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국정원 녹음내용을 확인한 뒤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수정됐다.

 

검찰은 회의록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해 2008년 1월14일 11시30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 전 비서관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했다”면서 “이어 ‘메모보고’에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되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록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 됐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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