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43% 기준치 초과…전북 81%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43% 기준치 초과…전북 81%

서형수 의원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16년 1,006개의 관정 중에서 431개, 약 42.8%에 이르는 관정이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발표하며 “이로 인해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및 구제역 파동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전국적으로 수천개소로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이 입수한 <연도별 매몰지 주변 지하수 기준 초과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평균 31.3%의 기준치 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0개 관정 중 3개는 먹는 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

 

특히 2016년 <지역별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 기준치 초과 현황> 자료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준치 초과율이 42.8%로 드러났다. 이중 전북의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81.3%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 아니라 2011~2014년 발생되었던 기존의 가축매몰지의 수질을 20‘17년 현재 조사한 결과, 약 19.5%가 기준치 초과되어 음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환경부 「가축매몰지 환경조사지침」에 따르면 3년경과 매몰지의 경우 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와 같이 기준치 초과 관정의 경우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기에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 오염실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하여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 먹는 물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