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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 열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3개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성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에 의해 봉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7월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응 단체들은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추모참여자들에게 가해진 악성댓글과 위협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던지고 개입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대응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또한 성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도, 놀이도, 문화도 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토양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응 단체들에 따르면 추모참여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이 시작되어,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 제보창구를 열어 약 10일간 총 53건의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는 45명에 이르고 이들 중 20명의 제보자는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된 공동변호인단과 3개 단체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도, 놀이도, 문화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토양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들에 대한 조롱과 위협은 결코 사인간의 사소한 충돌이 아니고, 여성에 적대적인 온라인상의 분위기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며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장에서 추모참여자들을 무단 촬영하고 조롱·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촬영 게시물이 SNS와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재생산되며 불평등한 젠더구조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법률은 성차별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표면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만을 다루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동대응 단체는 지금을 추모참여자들에게 가해진 악성댓글과 위협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던지고 개입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법적대응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공격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여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를 수사할 책임이 있다”며 “공동대응 단체는 경찰이‘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 따라 기계적으로‘남녀갈등’게시물을 검열·삭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온라인상 여성혐오 방지 대책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동대응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사안에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혐오를 멈추고 온라인 공간을 자정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문제의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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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