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6인실→4인실로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율 올 하반기 35%·17년에는 64% 축소
간병시스템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올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 축소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또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행 한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데,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생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6일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 것에서 4인실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잉요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8000원→23000원 ▲종합병원 평균 39000원→12000원 ▲병원 320000원→9000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무엇보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었으나 2015년에는 제도개선을 통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을 83%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간병선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어 가족병원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을 하거나 보호자 스스로 간병을 하였는데 이때 발생되는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왔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더불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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