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을 설치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올해의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가족센터를 올해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혼모 청소년 등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구 설치 준비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은 양육 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의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이돌보미 지원 1순위를 부여하고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66호)도 확충한다.
또 여가부는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 1월부터 학업중단숙려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조해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용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산자부, 미래부, 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기업·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한다. 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세분화하고 실적을 점검해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또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을 지원해 수사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피해자가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최근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를 통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에 주력한다.
민·관 T/F 회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 NGO 소장자료의 국가기록물 추가 지정, 수집 자료 체계화를 통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기구, 해외 인권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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