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검찰 “대부분의 범죄혐의 부인 등 증거인멸 우려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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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고심 끝에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한 이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은 물론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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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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