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농촌지역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불법 노천 소각행위 근절 도모…신고포상금제 적극 운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한다.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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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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