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는 갈수기인 지난 11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25일 간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축산농가 등 6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뭄으로 하천, 호수 등의 유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축분뇨의 하천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시설 및 대규모 사육농가 등이며 총 1,09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 신·증축,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농가주변 불법 야적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별로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6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시설 운영 18건,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7건, 가축분뇨의 관리기준 위반 28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7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김포·양주·이천시 소재 A농가 등 6개 시설은 돼지, 소를 사육하며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으며, 도는 이들 농가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시설 66곳에 대해서는 고발(30건), 과태료(3천900만 원) 처분과 함께 개선명령(22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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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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